'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올린 30대 2심서도 징역 10개월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는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대한 협박미수를 예비적 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는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대한 협박미수를 예비적 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