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7년6개월 ‘중형’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시청역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판단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시청역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판단했다.
원문 기사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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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7년6개월 ‘중형’ · 2025.02.12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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