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라 부르던 이웃인데…"꼭 죽여야만 했나" 192만원 훔치다 살해[뉴스속오늘]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