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 3123만여원B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 3123만여원C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4단독, 무면허 치과 시술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 3123만여원 선고. 두 사람은 5월부터 9월까지 위챗으로 광고해 제주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등을 상대로 시술했고, 공범 C씨(30대)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