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징역 5년, 벌금 7천920만원, 추징 1억3천420만원B씨: 징역 5년, 벌금 7천920만원, 추징 1억3천420만원C씨: 징역 3년 6개월, 벌금 5천만원, 추징 5천500만원D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A씨 등에게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천420만원을 추징했다. 전직 본부장 C씨는 징역 3년 6개월, 돈을 건넨 분양업체 대표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