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8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 미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드러났고,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