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벌금 1800만 원B씨: 벌금 90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단독,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A씨(60대 여성)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18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 임플란트 수술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4428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