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방위산업체 설계도면을 반출한 6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퇴직하며 탄체 설계도면 출력물 등을 반납하지 않았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