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5일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에 담요를 덮고 넘어뜨린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