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청 공무원 잇단 폭행…'공권력 무시' 60대男 징역형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배우자 사망과 딸의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배우자 사망과 딸의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