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등 5명: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B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고무보트로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어, 모집책 A씨와 보트 운항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다른 가담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수한 자금책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