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제1원심판결 중 일부 공소기각, 일부 파기 후 창원지법 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시내버스업체 사용자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