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때리고 보닛을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때리고 보닛을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