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건설기계 몰다 작업자 숨지게 한 공장 직원·대표 유죄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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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무면허 건설기계 운전하다 작업자 치어 숨져…운전자 징역 1년 · 2026.10.10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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