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12단독
판사: 박병주
- 선고 결과
- 금고 1년 6개월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6건
- 경향신문진료 거부·사고 이틀 전 음주까지···발작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 2026.10.11 (새 창)
- 뉴스1운전 중 발작 증세로 인도 덮쳐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 2026.10.11 (새 창)
- 뉴시스운전 중 발작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 2026.10.11 (새 창)
- 문화일보발작 병력 있는데, 운전하다 발작 일으켜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대한 법원 판단은? · 2026.10.11 (새 창)
- 연합뉴스운전 중 발작 일으켜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 2026.10.11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