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업자 오조작 명확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은 과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석탄 하역장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의 오조작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3단독, 석탄 하역장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감시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의 오조작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