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 B씨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확정 여부 미확인
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 검찰 구형
- 징역 3년 (관련 뉴스 제목에 따른 항소심 구형)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대만인 A씨·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오산기지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해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