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수사중 10년 해외도피…한국예총 前간부, 1심 징역 5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1억5천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1억5천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