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A씨(35세 남성): 징역 6개월B씨(23세 남성): 징역 6개월C씨(24세 남성): 징역 6개월. 불구속 상태였던 피고인 2명은 법정구속
확정 여부 미확인
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 검찰 구형
-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개표소 시위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상태가 아니던 2명은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욕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