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이돌 얼굴 합성물을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북 포항 주거지에서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편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00여명이 접속한 채널에서 반포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