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숨기려 경찰에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형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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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수배 숨기려 경찰에 친구 주민등록번호 말한 30대 벌금 200만 원 · 2026.10.11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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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수배 숨기려 경찰에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형 · 2026.10.11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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